‘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징역 1년…강간미수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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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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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

뉴시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 확산한 영상. 뉴스1(유튜브 캡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 확산한 영상. 뉴스1(유튜브 캡처)
서울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뒤쫓고 집까지 들어가려 시도했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봤다. 강간미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범죄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와 달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것만으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 미수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설령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현관문을 치는 등의 행위는 강간으로 이어질 직접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라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조 씨가 다양한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조 씨가 과거 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입건된 전력을 언급하며 “여건이 조성되면 성범죄를 시도하려 하는 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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