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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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5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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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공범 관계인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5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씨의 공범 박모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범인도피죄로, 또 다른 공범 조모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죄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조 장관 동생이 연루된 교사 채용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하고 채용의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 동생을 도피하게 한 혐의와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도 있다. 또 다른 공범 조씨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채용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9일 “범죄 혐의 중 ‘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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