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보료 내면 매달 200원 깎아준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5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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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매달 200원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뉴스1 © News1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매달 200원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뉴스1 © News1
오는 24일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매달 200원을 깎아준다. 또 조산아와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부담이 10%에서 5%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보료를 낼 때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다음 달부터 매달 200원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건보료 납입고지 및 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 조산아와 태어날 때 체중이 2.5kg 미만 저체중아는 만 5세(60개월)까지 외래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비용 부담이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든다.

건강한 일반아동은 0세의 경우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5%~20%, 1~5세는 21%~42%를 부담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했다. 2인실은 40%, 3인실 30%, 4일실 이상은 20%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만큼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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