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200회” 주수도 ‘황제 접견’ 도운 변호사들 징계 적법 판결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14일 09시 10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2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3)을 6개월간 500번 넘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변호사 A 씨와 B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이 ‘다단계 사기왕’은 구치소 안에서도 특별한 생활을 해왔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변호사를 오도록 하는 이른바 ‘황제 접견’을 받은 것이다. 변호사를 만날 때는 시간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A 변호사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주 전 회장을 539차례나 찾았다. B 변호사는 주 전 회장을 포함해 다단계 사기 사건의 다른 수용자들까지 6개월간 약 1500회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7년 A 변호사, B 변호사가 재소자의 방어권 행사와는 무관하게 주 전 회장의 ‘집사 변호사’ 역할을 하며 비상식 접견을 했다고 보고 각각 정직 1개월, 견책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두 변호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사법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주 전 회장을 포함해) 6개월간 약 1500회, 월평균 약 200회 접견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소송준비나 방어권 행사와 실질적으로 관련될 것을 전제로 한 변호인 접견 교통권이 다른 목적에서 행사되는 경우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