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무연고 뇌사자 수술 의혹’에 직권조사 검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9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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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순례 의원 "4년간 38건 문제" 주장
국립의료원 "응급실 단계서 뇌사판정 불가"
"조사 필요시 외부 추천받아 조사위 구성"

국립중앙의료원이 소속 신경외과 의사가 무연고 뇌손상 환자를 부적절하게 수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직권조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두개골을 열어 수술한 환자의 사망이 유독 한명의 의사에게서만 수십건 발생했다”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해당 의사의 뇌경색·뇌출혈 수술 38건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환자 대부분은 노숙인이며 22명은 뇌사 상태이거나 뇌사에 가까웠다”면서 해당 의사가 무의식 상태인 환자의 지장을 찍어 수술 동의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공익신고자가 지난 8월 수술 기록, 수술 동의서 등을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의학적으로 응급실 단계에서 급성기 뇌손상 환자의 뇌사 판정은 불가하다”면서 “‘무연고 뇌사자 22명’이라는 (기사) 제목은 현실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뇌사 판정은 진료를 담당하지 않은 의사 2명이 독립적으로 12시간 간격을 두고 2차례 판정을 거쳐야 한다.

오히려 “주장과 같이 ‘뇌사 상태’의 환자를 수술로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학적 가치가 충분하다”며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이유로 수술 시간만을 문제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해당 의사의 수술과 관련해선 “의료현장에서 책임 있는 주치의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며 “의식이 없는 심한 뇌손상 환자의 경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전문의의 뇌수술 횟수가 많은 것은 원내 외상센터에서 뇌수술을 전담하는 의사로 그 수의 많고 적음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사는 문제가 제기된 기간 총 488건의 수술을 했다.

주장만으로 해당 전문의의 진료나 수술기록 전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아직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안건 이첩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의혹이 국회를 통해 제기된 만큼 국립중앙의료원은 자체적으로 조사가 가능한지 따져보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만큼 직권조사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21일 종합감사 질의 시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조사의 필요성이 공식 확인되는 즉시 신경외과학회 등 추천을 받은 3인의 위원을 포함해 전문성 있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를 통해 과학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전문의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의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 여부 등을 따지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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