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前축구감독 성폭행·공갈 혐의 23일 또 고소…“증거인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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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3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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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뉴스1 © News1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뉴스1 © News1
지난 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이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 피해자 변호인단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전 회장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색출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허위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있다”며 “오늘 우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전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나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사실을 추가하고 법리적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성폭행 혐의 피해자는 2명”이라며 “정 전 회장은 피해자 A를 강제추행했고, 기숙사 자신의 방에 불러 강간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다. 또 피해자 B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을 수차례 했고 차 안에서 지속적으로 강간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정 전 회장은 학생들의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학부모들을 협박, 거액의 돈을 갈취했다. 또한 학무보들에게 개인적인 일(벌초, 운전기사, 청소, 빨래, 개인별장 환경미화)을 강요하는 등 갑질행위를 일삼았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할 계획을 전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고소장 제출과 함께 Δ수사기관은 철저히 수사하고 정 전 회장의 개인 문제가 아닌 체육계의 뿌리 깊은 악습들을 모두 파헤쳐라 Δ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정 전 회장을 구속하라 Δ교육당국은 체육계 입시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최근까지 재직한 서울 언남고에서 감독으로 선수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그가 학부모 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정 전 회장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월12일 정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뒤 같은달 26일 영구제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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