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0일 18시 29분


코멘트

서유열 전 KT 사장에는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낸 사람이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했다. 회사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으로 KT 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망하는 대기업에서 이런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온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전 회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채용비리 사건은 상당수가 공기업 관련 사건인데, 공적 기업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KT는 완전한 사기업”이라며 “2012년이란 시점에서 이 같은 채용 재량권 행사가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이 전 회장이 관심가진 사람이라면 내부임원추천자가 아니라 관심지원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김 의원 딸이 내부임원추천자로 분류된 점이 이 전 회장과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은 직접 준비해온 의견서를 읽었다. 그는 “오늘 법정에 선 동료들은 KT호를 살리기 위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뛴 사람들이다”라며 “혹시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과실이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살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회사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들의 자녀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돼 이번 사건의 법정공방은 마무리됐다. 첫 공판이 열린 지난 7월26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