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왕석현 살해 협박’ 30대 남성 감형…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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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0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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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왕석현. 사진=라이언하트
연기자 왕석현. 사진=라이언하트
법원이 아역배우 왕석현(16)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감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이 모 씨(32)의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이 씨는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9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이 씨의 치료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2월 총기물류협회 관계자를 사칭해 왕석현의 학교와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왕 씨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날 자신을 대형마트 홈플러스 사장이라고 속인 뒤 “왕 씨가 물건을 훔쳤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이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왕 씨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낀 점을 고려해 이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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