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를 흡입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9월 1일 오전 4시 55분께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1000달러(약 119만 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을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또한, 검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올해 4월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여러 차례 흡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조사에서 이씨는 출장차 미국에 갔다가 지인의 권유로 변종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씨는 4일 직접 인천지검에 찾아가 구속수사를 자청했고, 이틀 뒤인 6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적발되기 수개월 전부터 대마를 피운 사실에 대해 자백했다”며 “현재 이 씨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한 상태로, 공범 등 여죄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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