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조국, 검찰 수사 방해할 것” 직무정지신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9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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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극단적으로 침해"

보수단체 회원들이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수사 및 재판 판결 전까지 조 장관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자유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중앙지법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조 장관은 임명 전부터 본인은 물론이고 아내, 딸, 5촌 조카의 각 사문서위조, 업무집행방해, 증거인멸, 횡령 및 배임 등 수 건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며 “그런데 (조 장관을)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검찰 행정부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형식이 적법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및 조국의 법무부장관직 수행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위기에 처했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조국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으로서 수사 방해와 검사 압력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청서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국의 처인 정경심이 제3자까지 동원해 중요한 핵심 증거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은닉하였음이 드러났다”며 “조국의 5촌 조카는 조국의 인사청문회 즈음에도 관련자들과 전화를 해 증거 인멸을 하려 했고 결국 최근에 법원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이 되기도 전부터 증거 인멸을 겁도 없이 시도했던 정경심, 조카 조모씨 등 일당이기에 법무부장관이 된 조국이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이제는 검찰 내부의 수사 자체를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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