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동양대에 겸직 허가서 받고, WFM 자문료 받아”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9월 18일 15시 34분


코멘트
사진=조국 부인 정모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조국 부인 정모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는 학교 측에 겸직 허가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서 투자한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하였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양대에서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겸직 허가 신청서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사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 WFM에서 7개월 동안 1400만 원을 받으며 경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올린 신청서 사진 ‘보수(수당) 지급 여부’란에는 ‘지급’이라고 표시돼 있다. ‘겸직 신청기간’란에는 ‘2018년 11월 1일~2019년 10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다. WFM으로부터 7개월(2018년 12월∼2019년 6월) 동안 매달 2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힌 정 교수의 해명과 일치한다.

정 교수는 “저는 2018년 11월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의 직장인 동양대학교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하였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산업자문 규정을 보면, 정 교수의 사례처럼 WFM 같은 산업체가 자문을 희망할 경우 산업체나 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을 해야한다.

그러나 정 교수는 산학협력단에 어떤 신고나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JTBC는 동양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동양대 관계자는 “겸직 허가와 상관없이 해당 자문은 산학협력단에 신청이나 보고를 일절 하지 않아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당시에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기에 금일 오후 3시경 산학협력단 및 규정집을 확인했다”며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 받았다”고 적었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가 WFM로부터 받은 돈이 자문료가 아닌 코링크PE 등에 투자한 돈의 이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