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30대 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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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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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불륜 상대 남성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19일 오전 0시43분께 모텔에서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 나오다가 남편에게 들켰다.

A씨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거짓 해명을 한뒤 같은 취지로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재판에서 A씨측 변호인은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셔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한 것”이라며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텔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나 웃으면서 B씨의 손을 잡고 모텔을 나섰고, 정상적으로 보행한 점, 당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정확히 대답한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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