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액 줘야…강제집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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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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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사진=뉴스1
박유천.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3)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이 박 씨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A씨는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A 씨는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2월 박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정안에는 한 달 안에 박 씨가 조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조정 금액은 애초 A 씨가 청구한 1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달 27일 조정안을 송달받았지만, 2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대로 조정안이 확정됐다.

박 씨가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씨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A 씨 측은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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