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女교사…‘성적학대’ 혐의 적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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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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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고소된 기간제 여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7·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 학교 3학년인 B군(16)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와 B군의 진술이 일치하고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 있어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고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학교를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해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만 적용했다”며 “적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최종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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