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1심 깨고 항소심 무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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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 이모 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상증자 시 배정 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을 그대로 공시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고, 그 외 일부 허위 공시가 있었지만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이렇게 된 건 이 씨가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주가조작#견미리#견미리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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