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백골시신 범인 3명 검거…“범죄 경찰에 알려 보복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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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2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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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범죄를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같이 생활하던 ‘가출팸’ 일원을 살해 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 5명이 붙잡혔다.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경기도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A군(17)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들은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B씨 일당은 작년 9월 8일 오후 7시 40분쯤 A군(당시 16)을 오산의 한 공장으로 유인해 폭행한 뒤 살해했다. 이후 사망한 A군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를 포함한 3명은 모두 22세 동갑내기로 A씨와 함께 ‘가출팸’ 생활을 했다. ‘가출팸’은 가출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살 집을 구한 뒤 가족처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뜻한다.

당시 B씨는 A군이 경찰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술한 바람에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A군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의 진술에 따르면 2018년 6월 A군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A군은 다른 가출청소년들을 불러들이는 일을 B씨 등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고, 이 사실을 알게된 B씨 등은 A군을 살해할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이후 올해 6월 야산에 있는 조상 묘를 둘러보던 40대 남성이 뼛조각을 발견,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나체 상태인 시신이 얕게 묻힌 점을 근거로 타살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고도의 충치가 있는 15~17세 남성이라는 국과수 부검 결과 외에는 백골상태의 신원확인 단서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던 중, 7월 말 A군의 소셜미디어(SNS)를 발견했다.

경찰이 비슷한 연령의 가출 신고자, 장기결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3만8000여 명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였다.

경찰은 A군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장에서 나온 반지, 귀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착용한 A군의 사진을 확인한 후 A군 가족과 시신의 DNA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A군의 최종행적을 토대로 A군이 B씨 등과 가출팸을 꾸려 생활한 것을 파악하고 B씨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나머지 두 명의 범죄 가담 사실도 드러났다.

세 명은 각각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군 복무 중이었고,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군을 유인해 살해한 B씨 등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경찰은 사건 당일 B씨 등의 지시를 받고 A군을 공장으로 유인한 C양 등 2명을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내주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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