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싫어” 김포공항 음주난동 日공무원 결국…정직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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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0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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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일본 후생노동성은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하고 난동을 피운 다케다 고스케 전 후생노동성 임금과장에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렸다.

19일 NHK 방송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이날 다케다 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다케다 씨는 지난 3월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만취 상태로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인은 싫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다케다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체포 당일 석방된 후 불기소 처분됐다.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씨가 사적인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한국 여행에 나선 점 등을 근거로 귀국 즉시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했다.

후생노동성은 “개인여행 도중 그랬다고 해도 극히 유감이다”면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중징계 할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결국 1개월 정직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케다 씨는 이후 폭력을 휘두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직원과 노조에 사과했다.

NHK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다케다 씨는 “많은 분에게 폐를 끼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처분은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향후 직원 연수 등의 기회를 통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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