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 의혹’ 양현석, 출국금지...경찰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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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0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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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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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50)가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상습 도박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와 가수 승리(이승현·29)가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의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판돈은 수십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표와 승리는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환치기(무등록 외국환거래)를 이용해 도박 자금을 마련한 의혹도 받고 있다.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17일 서울 마포구 YG 사옥을 압수수색해 자금 입출금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에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이달 안에 양 전 대표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도 별개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4년 서울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들을 상대로 유흥업소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17일 양 전 대표를 포함해 유흥업소 관계자 등 4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때 성매매 알선 혐의도 같이 신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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