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불법 주식거래 직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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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92명 차명거래 등 비리, 내부조사서 적발 임직원 30명 불과
대부분 형사고발 않고 자체 징계… “민간엔 엄하고 자기 직원엔 관대”

금융업계에 대해 막강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정작 불법 주식거래를 한 자기 직원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임직원은 최근 5년간 92명에 이른다. 2년 전 감사원 적발로 불법 주식거래 직원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내부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19일 금감원이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거래를 하고 공인회계사를 사칭한 선임조사역 A 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말 정직 3개월 및 과태료 2120만 원의 내부 징계만 내리고 수사기관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이 차명거래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지만 이를 면하게 해준 것이다. 이와 달리 2017년에 차명 주식거래로 감사원에 적발된 금감원 직원 6명은 감봉 또는 경고, 과태료 등 내부 징계를 받고 그와 함께 검찰에 고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감찰실 관계자는 “A 씨는 내부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찰 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기준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명백히 법을 위반한 직원들의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내부 규정을 느슨하게 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는 기업정보 담당자로 매달 106번꼴로 2년간 불법 주식거래를 했지만 금감원은 내부 감찰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임직원은 92명으로, 이 중 내부 조사에서 적발된 비중은 32.6%(30명)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불법 주식거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직원들의 부담이 크다며 행정처벌을 면제해주려 했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반대로 실패하기도 했다. 민간 금융사에는 엄격한 금감원이 정작 자기 직원에게는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2년 전 감사원 감사로 임직원의 불법 주식거래가 대거 적발됐을 때 모든 직원의 금융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을 취득하면 6개월 이상 보유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됐다.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 관계자는 “노조의 동의를 못 받아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감독하는 금감원 임직원이 차명거래를 한 것도 경악할 일인데 검찰 고발도 하지 않은 건 사법체계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금감원 임직원의 불법 주식거래에 대한 감사를 재차 실시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금감원#불법 주식거래#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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