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자금 수수 엄용수, 항소 기각…의원직 상실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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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4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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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진=뉴스1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진=뉴스1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4·경남 밀양시창녕군의령군함안군)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에 대해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 씨(59)의 진술이 일관되면서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맞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1심 선고와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엄 의원이 불법선거자금을 받았다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엄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엄 의원은 상고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초께 자신의 보좌관 유모 씨(55)와 공모해 20대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시기에 기업인이자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판결 후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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