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엄용수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선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4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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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변하고 있다. 2018.11.1/뉴스1© News1 © News1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변하고 있다. 2018.11.1/뉴스1© News1 © News1
20대 총선 때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등법원 판사)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상 오해가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57조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께 자신의 보좌관 유 모(56)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지역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58)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엄 의원측이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3자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당시 선거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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