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4일 결심공판…檢 구형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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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4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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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직권남용·공직선거법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린다.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제704호 법정에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 후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 측 증인 2명은 재선씨의 지인 임모씨와 재선씨가 2017년 생전까지 운영했던 회계사 사무실에서 여직원으로 근무했던 오모씨다.

하지만 이들 증인이 지난 3차에 이어 4차 공판 때도 연거푸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검찰 측에 증인 2명에 대한 ‘주소 보정’을 명령해 출석을 재촉한 터라 마지막으로 열릴 증인신문에 이들이 과연 나올지는 미지수다.

당초 재판부는 2심 법정기한까지 반드시 맞추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 증인의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검찰이 재선씨가 생전, 회계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중징계 여부’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사실조회 증거물을 핵심증거로 제출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최대 관심은 검찰의 구형이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4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부분은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심 결심공판에서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고물과 검사사칭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전에 있었던 과정에서 발언했던 표현 등으로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미를 다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친형 강제진단’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업무 역량 안에서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토론회 시간 내에 ‘구 정신보건법’이라는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이 지사의 1심 선고의 무죄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했고 다시 한 번 혐의입증을 주력하기 위해 성남지청 공판검사가 2심에도 그대로 출석했다.

이 지사도 최대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 총 12명의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임하면서 1심 무죄선고 ‘굳히기’에 전념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은 2심 선고를 앞둔 재판인 만큼 이 지사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심 선고공판은 선거법에 따라 늦어도 8월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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