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30대, 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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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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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정모씨(39)가 2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지난 13일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정모씨(39)가 2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경의선 책거리에 있던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판사는 24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혐의를 받는 정모씨(3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정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전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 인정하나’ ‘고양이를 살해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 ‘왜 그랬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섰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 카페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18일 정씨를 서교동 인근에서 검거했다.

정씨가 고양이를 살해하는 CCTV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두(살해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5시50분 기준 5만434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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