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 아들이 노트북 훔쳐’ 허위 SNS글 김부선,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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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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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사진=동아닷컴DB
김부선. 사진=동아닷컴DB
아파트 난방 비리 의혹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은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부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부선은 지난 2016년 6월 자신의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해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등 아파트 전 부녀회장 아들 A 씨가 노트북을 절도했다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부선 측은 게시글에서 상대를 익명으로 처리했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김 씨가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방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고,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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