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검찰청 앞 1인 시위…“채용비리 기소는 소설” 눈물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3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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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직권남용 적용 안 되는데 무리한 기소"
"남부지검장, 정두언 피 토한 저축은행 사건 수사"

‘딸 KT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에서 23일 1인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검찰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기소부터 하자는 심정으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고 말았다”면서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대통령 측근 인사의 무혈입성을 노린 정치공학적 계략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주 생을 달리한 정두언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담당이 권익환 남부지검장”이라면서 “그 억울한 심정을 저도 이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의 논리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라면서 “제 아무리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라 해도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리한 기소와 억지논리로 검찰이 일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에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영향을 받는 사람은 증인채택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이석채 전 KT 회장은 당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사람인데 당시 환노위가 민주당 홍문표의원과 논의를 해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자신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반대한 것의 대가로 KT가 딸을 취업시켰다는 검찰 판단을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시위 중 검찰청 직원을 향해 “살인지검장 권익환이 퇴임식 끝내고 나왔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시위에는 같은 당 장제원, 이은재 의원 등이 함께 동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권익환 지검장의 퇴임식이 끝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KT가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김 의원은 입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적극 해명했으나 민중당,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지난 1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채용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김 의원 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수사 경험을 지닌 법대 교수, 특수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17일 열린 심의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검증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KT의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났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등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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