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변호인 “유도코치 6년형, 만족스럽지 않지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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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8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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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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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코치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신유용 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18일 피고인인 유도코치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는 군산지검에서 항소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 한 번 더 다퉈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고 6년 실형이 선고 되었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첫 성폭행을 당한 이래로 장기간 반복적인 피해에 노출됐다”며 “지난 7년 동안 이 날의 일과 이런 날들의 일들을 잊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나 참담함에 6년이 충분하다,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공소되지 않았을 뿐 큰 잘못인 반복적 가해를 연인이라 주장했던 점을 죄질로서 평가하여 양형에 반영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다행이라 여기고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금까지 함께 애써주신 군산지검 검사님들과 재판정을 함께 지켜주신 지역 여성단체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며 “판사님들께도 고개 숙여 수고 많으셨다고, 피해자는 이 판결을 계기로 더 열심히 살 거라고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A 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6세이던 신 씨는 A 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또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가 현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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