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배기 차명계좌로 수십억 학원비 빼돌린 유명 영어학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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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7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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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루사례.(국세청 제공)© 뉴스1
민생침해 탈루사례.(국세청 제공)© 뉴스1
고액의 학원비를 빼돌리기 위해 지인의 2살배기 차명계좌까지 동원한 유명 영어학원의 원장이 세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세무당국을 농락한 룸살롱 업주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17일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에는 지방의 유명클럽부터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영어학원 등도 포함됐다.

탈루 수법을 보면 대기업이나 고액자산가 뺨칠 정도로 더 교묘해졌다.

중산층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A영어학원은 고액의 학원비를 원장의 조카와 지인의 자녀 등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원장 조카의 나이는 겨우 9살이며, 지인의 자녀 나이는 이제 2살이다.

A학원은 또 강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친징수 신고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소득세 탈루액 수십억원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갈수록 진화하는 유흥업소들의 탈루 천태만상도 드러났다.

B룸살롱은 수백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한 호화 룸살롱이지만 수년간 세무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친인척 명의를 돌려가며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조사를 교묘하게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B룸살롱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해 주류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없이 매입하고, 세금 탈루를 위해 실제 매출액이 기록된 회계장부를 보관하는 비밀사무실까지 운영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B룸살롱 실소유주를 고발조치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도 꼬리가 잡혔다.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C씨는 전문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하는 등 연 365%의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C씨는 이렇게 받은 대부원금과 이자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상환받고 이자소득을 전액 무신고해 수백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C씨를 상대로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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