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前직원, 원전자료 등 2300건 무단 복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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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취업하려다 적발돼 징계… 한수원 “외부 유출정황 발견안돼”

한국수력원자력 전직 직원이 해외 기관에 재취업하려고 신고리 3, 4호기 등 원전 관련 자료가 포함된 내부자료 2300여 건을 무단 복사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한수원에 따르면 새울원자력본부 제1건설소 최모 전 기전실장은 2017년 1월 상급자의 승인 없이 회사 내부자료 2374건을 자신의 미등록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무단 복사했다가 9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최 전 실장은 한수원이 2017년 4월 24일 실시한 자체 감사 당시 적발됐다. 감사에서 최 전 실장은 “해외 재취업을 위해 복사했다”고 진술했다.

최 전 실장은 원전기계, 배관전기, 계측공사 분야 등 건설 공사 총괄 업무를 맡았으며 2013년에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모델인 APR1400의 경험정리팀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2월 사표를 냈다.

한수원은 “감사 결과 외부 유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원전 기술 유출 등에 대해 조사 중인 합동조사단에서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이후 정보 보안 위반행위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한수원#전직 직원#원전 자료#무단 복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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