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日, 대북제재 위반한 北 선박, 최근까지 입출항 허용”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6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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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유엔 결의 위반 의심 선박 정보위에 보고
"대북 유류환적, 北석탄 운송 등 결의 위반 4척 억류"
서훈 국정원장 "日, 국내법 미비 이유로 입출항 허용"

국정원이 우리나라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국내에 장기간 억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 당국은 대북제재와 관련된 조치가 미온적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이 제재결의 위반 의심 선박 정보를 일본 당국에 전달해 공유해도 일부 선박의 경우 일본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어 유엔 결의가 무색해지게 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국정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유엔 결의 위반 의심 선박 대응에 관해 “우리 정부는 그간 대북 유류환적, 북한 석탄 운송 등 결의 위반이 확인된 선박 4척을 장기간 억류하고 철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고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는 2017년 11월 여수항에, 피파이어니어호는 2018년 9월 부산항에 각각 대북 유류환적 위반으로 억류됐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유로 코티호가 평택항에 억류됐고, 탤런트에이스호는 북한산 선박 운반으로 2018년 1월 군산항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와 피파이어니어호는 대북 제재위가 7월2일 방면을 승인, 출항 정지를 해제했다. 코티호는 7월9일 해당 선박 고철 폐기 조건으로 방면됐으며, 탤런트에이스호도 방면을 위해 UN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유엔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선박 2척, 유류환적 혐의가 있는 카트린호 등에 대해 현재 출항 보류 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우리 정부는 의심 정황이 포착된 선박에 대해서 억류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뒤 유관국 및 안보리 제재위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선박 여러 척에 대해서도 국내 입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은 이 선박들에 대한 수사결과와 함께 국내 입항금지 조치 사실을 안보리 대북제재위 및 동맹국인 미국, 일본 등과도 공유했다.

그럼에도 정부에 의해 한국 입항금지 조치가 된 선박들 중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리치글로리호, 샤이닝글로리호, 진동호는 최근까지도 나하, 로슈 등 일본항에 입항했다는 것이다.

서 원장은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의 결의위반 의심 선박임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선박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일본의 대응은 미국의 와이즈어니스트호 압류,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 선박 억류 및 입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 등과 비교할 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선박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이 언제 일본의 어느 항구에 입항했는지 날짜가 다 나오는데 선박마다 여러번 입출항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 선박에 대해 한국항에는 입항금지를 조치했고 유사한 행위를 하는 선박에 대해서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이 상당히 미온적이어서 유감”이라고 했다.

북한 목선 삼척항 귀순 사건과 관련해선 중앙 합동조사에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이 개별면담 조사 및 선박 물품과 신체적 특성 검증 등 충분히 조사한 결과 대공혐의가 없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귀북의사를 보인 2명은 절차에 따라 지난달 18일 송환했으며 2010년 이후 4일 이내 송환이 5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귀환 의사를 보인 북한 선원 2명을 상대로 개별 면담조사 및 1, 2차 현장검증, 대남공작 수법 등을 비교했지만 위장기술이나 공작 임무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은재 의원은 “북한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선 등의 조업활동 실체를 총점검하고 승선 인원 통제 조치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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