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 침입’ 성폭행 미수 40대 구속…“혐의 소명·도주 우려”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5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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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화장실 통해 칩입해 강간 시도
주거침입·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피해자에 죄송하고 사죄하고파"

원룸에 침입해 이 곳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혼자 사는 여성을 강간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무력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며 강간을 시도한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다.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형사 전담팀을 구성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도주 예상지역을 분석한 끝에 지난 13일 오후 4시께 경기 과천의 경마장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크다며 지난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적용된 혐의는 주거침입·성폭력특별법 위반이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후 1시5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사전 계획 여부’에는 답하지 않고 “(피해자에)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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