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잘 뜨지 않는 구명조끼와 찢어지기 쉬운 튜브 등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대거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 용품과 전기제품 1001개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6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명조끼로 사용되는 부력 보조복 5개 제품은 물에 뜨는 부력이 기준치의 80% 내외에 그쳐 익사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다. 물놀이용 튜브와 공기를 넣어 만드는 보트는 외피 두께가 기준치를 밑돌아 바위의 뾰족한 부분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히면 쉽게 찢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넘게 검출된 어린이용품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학용품과 어린이용 우산에서는 간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많이 들어 있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넣는 화학 첨가제다. 한 어린이용 우산에는 이 첨가제가 기준치의 628배를 넘게 들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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