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안뜨는 구명조끼 등 물놀이용품 리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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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보트는 쉽게 찢겨 사고 위험… 안전기준 미달 64개 제품 대상

물에 잘 뜨지 않는 구명조끼와 찢어지기 쉬운 튜브 등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대거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 용품과 전기제품 1001개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6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명조끼로 사용되는 부력 보조복 5개 제품은 물에 뜨는 부력이 기준치의 80% 내외에 그쳐 익사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다. 물놀이용 튜브와 공기를 넣어 만드는 보트는 외피 두께가 기준치를 밑돌아 바위의 뾰족한 부분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히면 쉽게 찢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넘게 검출된 어린이용품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학용품과 어린이용 우산에서는 간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많이 들어 있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넣는 화학 첨가제다. 한 어린이용 우산에는 이 첨가제가 기준치의 628배를 넘게 들어가 있었다.

어린이용 팔찌는 카드뮴이, 어린이용 서랍장은 납이 기준치 넘게 검출됐고 어린이용 귀고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호흡기계 부작용을 일으키고 납은 중추신경장애, 니켈은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받은 64개 제품에 대해 유통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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