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기면 사퇴”한다던 손혜원, 이젠 “檢 못 믿겠다” 강변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0일 00시 00분


코멘트
손혜원 의원은 올 1월 전남 목포시 구도심 부동산 매입 논란이 불거지자 “0.001%라도 검찰 조사에서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제 검찰이 손 의원의 목포시 구도심 부동산 매입을 투기로 결론 내리며 기소키로 결정한 직후엔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서) 차명 소유한 부동산이라고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처음에는 언론 보도를 허위사실이라고 비난하며 검찰에서 시비를 가리자더니, 이제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검찰은 못 믿겠으니 법원 판결을 기다리라는 식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재생 사업 규모와 추진 구역 등 비공개 ‘보안자료’를 넘겨받아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 조카 명의의 부동산도 손 의원의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손 의원의 처신은 공직자로서 문제가 크다.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이뤄진 목포 구도심 일대 부동산 매매에서 손 의원과 관련된 거래는 전체의 40%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인들에게 구입해야 할 부동산의 위치까지 상세히 찍어줬다고 한다. 손 의원은 “목포 발전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매입 시점과 규모 등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 투기라는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

설령 검찰 판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손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형사법정에 서게 된 데 대해 지역구민과 이번 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목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설령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한 일이 맞다고 쳐도, 현직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이해충돌이 될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손 의원은 의원직을 포기하는 게 옳다. 손 의원은 대통령 부인의 친구이며 탈당 전까지 초선임에도 여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평을 들었다. 무턱대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원직을 지키려는 태도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손혜원#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