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손혜원 기소에 말 아끼지만…“목포는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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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9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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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사진=동아일보DB
박지원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전남 목포가 지역구이자, 지난 1월 손혜원 의원(무소속)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손 의원과 날 선 공방을 벌였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손 의원의 불구속 기소에 말을 아꼈다.

18일 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후,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목포시에서 불법 취득한 정보라는 보도에 목포시가 관련되었는지 여부 등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바랄 뿐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도 “손 의원은 재판 받으면 된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손 의원 의혹 이후) 목포는 울고 있다. 아무 사업이 안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질 당시“손 의원 측 부동산 매입을 투기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가, 의혹이 확산되자 “손 의원 스스로 검찰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며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손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비난했고, 박 의원은 ‘투기의 아이콘’이라 맞서는 등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손 의원의 목포 출마설까지 제기되며 두 사람 사이의 골이 깊어지는 듯했으나, 박 의원은 “더 이상 섞이고 싶지 않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이른바 ‘보안자료’를 넘겨받았다.

손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14억 원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과 지인 명의로 사들였다.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가 조카 명의로 된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손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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