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확정…당선 무효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3일 11시 30분


코멘트

개발편의 대가로 뒷돈 받은 혐의…징역 1년·집유 2년

한규호 횡성군수. © News1
한규호 횡성군수. © News1
부동산 개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 횡성군수(68)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씨(52·6급)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58)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씨(53)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2심 선고대로 각 확정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건설업자 박모씨(67)는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 군수는 2014~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58)와 최모씨(53)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04만여원의 골프 접대, 골프채 구입 명목의 현금 450만원과 여행경비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군수는 재판과정에서 골프접대와 외화, 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호의에 의한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한 군수가 박·최씨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직무 관련성이 생긴 이후의 골프접대와 금품수수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400만원, 654만여원 추징에 처했다.

대법원이 2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며 한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한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현행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도록 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