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에 사형 선고해달라”…靑 청원 10만명 돌파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6월 12일 15시 57분


코멘트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2일 10만 명을 돌파했다.

12일 오후 4시 기준,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10만80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올라온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다음달 7일이다. 이때까지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나 정부는 관련 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원자는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 씨(36)의 유가족이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청원자는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며 “이제는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다. 매일을 절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형님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나날이었고, 아들 걱정에 수차례 망설이다 힘겹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이혼 후, 아들을 보지 못함에도 형님은 대학원 연구수당과 아르바이트를 하여 양육비를 보내는 성실한 아버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육권을 가져오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여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던 형님은 항상 아들을 보고 싶어 했다”며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이제는 영원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적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또 청원자는 “아직도 당일 블랙박스 영상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던 형님의 목소리가 생각이 난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설렘이 유가족의 절규와 통곡으로 돌아왔다”며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이기에 시신조차 낱낱이 훼손되어 아직까지 찾지 못한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신조차 찾지 못한 지금 매일 하늘을 보며 절규하고 있다”며 “사형을 원한다. 무기징역도 가볍다.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쌀 한 톨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며 “부디 법정 최고형 선고로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썼다.

끝으로 “간청한다. 무릎 꿇고 빌겠다. 저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절망 속에서 눈물조차 아끼며 살아갈 것”이라며 “부디 형님이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이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달라. 아니,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사진=피해자 가족 항의 속에 검찰 가는 고유정/뉴시스
사진=피해자 가족 항의 속에 검찰 가는 고유정/뉴시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한 고유정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유정이 지난달 17일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현장에 비산된 혈흔 형태 분석 등을 토대로 종합한 결과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 또는 반수면 상태에서 (고유정이) 피해자를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하여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피의자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2일 오전 고유정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고유정은 유치장을 나오는 과정에서 ‘남겨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 등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격분한 유가족은 근처에서 “왜 살인범을 보호해주느냐”, “우리를 제발 막지 말라”고 소리쳤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