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직권남용 무죄 상식밖의 일…항소심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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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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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혐의 중 핵심이었던 직권남용도 예상 밖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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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 받자 검찰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6일 1심 재판부가 이 지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를 안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이날 밝혔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 지사에게 기소됐던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사 측도 그동안 방어권 구축을 잘해왔기 때문에 다소 (무죄)예상은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가 가장 핵심적이었기 때문에 유죄로 선고될 줄 알았다”며 “예상이 뒤집히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6/뉴스1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6/뉴스1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이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논리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친형 강제진단’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2개 혐의로 나눠 각각 판시했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고물과 검사사칭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전에 있었던 과정에서 발언했던 표현 등으로 논란이 됐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의미를 다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진단’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업무 역량 안에서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토론회 시간 내에 ‘구 정신보건법’이라는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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