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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피해 여배우에 3000만 원 배상 판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16 13:45
2019년 5월 16일 13시 45분
입력
2019-05-16 12:33
2019년 5월 16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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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조조덕제’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은 배우 조덕제 씨(51)가 민사 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배우 반민정 씨가 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씨가 반 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15일 판결했다. 조 씨가 반 씨를 상대로 낸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조 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사전 동의 없이 상대 배우인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반 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반 씨도 1억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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