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뿌리친 김종규… LG는 “뒷거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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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1년 사상 최고액 거부하자 “사전접촉 입증 통화파일 있다”
KBL에 조사 요구… 16일 재정위

한국 농구대표팀 센터 김종규(28·207cm·사진)가 소속팀 LG가 제시한 12억 원 카드를 뿌리쳤다. 국내 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몸값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을 거절하자 LG는 타 구단의 사전 접촉 의혹까지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상욱 LG 단장은 15일 “김종규에게 연봉 9억6000만 원, 인센티브 2억4000만 원을 더해 첫해 보수 총액 12억 원에 5년 계약을 제시했지만 결렬됐다”고 전했다. 12억 원은 2017년 이정현이 KCC와 체결한 종전 최고액 9억2000만 원(연봉 8억2800만 원, 인센티브 92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LG는 한국농구연맹(KBL)에 타 구단 사전 접촉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KBL의 FA 규정상 15일 밤 12시까지는 원소속 구단인 LG에 우선협상권이 있었으나 타 구단이 이를 위반하고 김종규와 접촉했다는 것이다. KBL은 구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종규에 대한 협상 결과 공시를 보류하고 16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단장은 “김종규가 (LG 프런트 또는 타 구단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통화한 내용이 자동 저장된 파일을 입수했다. 해당 통화에서 김종규가 (사전 접촉한) 3개 구단 이름을 거론했다. 2개 구단에 대해서는 (접촉 사실을) 인정했고 나머지 한 구단은 그 이후에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파일 입수 경위와 김종규와 통화한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KBL 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 접촉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김종규는 FA 시장에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타 구단과 협상한 사실이 드러나면 김종규 본인과 접촉을 시도한 구단들에 중징계가 내려진다. KBL 관련 규정에 따르면 FA 관련 사전모의, 담합, 매수 등을 한 구단은 차기 신인선수 1라운드 선발권 박탈 및 제재금(2000만∼4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2년간 KBL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1000만∼20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단, 해외 리그 진출은 제한이 없다. 2년 뒤 KBL에 복귀하더라도 사전 접촉했던 해당 구단으로는 돌아올 수 없고, 다른 구단과 계약해야 한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김종규#lg#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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