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 직장점거’ 금지 아닌 규제 권고… 경영계 요구 찔끔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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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익위원 2차권고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15일 내놓은 ‘2차 권고안’은 나름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ILO 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담은 지난해 11월 ‘1차 권고안’에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노조 권리가 확대되면 사용자 방어권도 넓혀야 한다는 ‘노사 대등성’ 원칙이 제기됐다. 2차 권고안에서 경영계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도 이런 이유다. 문제는 노동계 요구는 대폭 수용한 반면 경영계 주장은 ‘찔끔’ 반영한 점이다.

○ 2차 권고안에 경영계 요구 담았다지만…


1차 권고안에는 △해직자 및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설립신고 제도 폐지 △공무원 노조 가입 시 직급 제한 철폐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허용 등이 담겼다. 모두 노동계가 주장해 온 내용이다. 이대로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조의 단결권이 대폭 강화되고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즉시 합법화된다.

이에 경영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현행 2년) 확대 △파업 중 직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 △부당 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이 중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3년)만 수용했다. 직장 점거는 ‘금지’가 아닌 업무를 방해할 때 ‘규제’만 하라고 권고했다. 대체근로 허용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부당 노동행위 처벌 조항 문제는 장기 과제로 넘겼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이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대표 노조 1곳만 교섭을 허용하는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이 역시 노동계가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 때문에 1, 2차 권고안 모두 사실상 ‘노동계 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처럼 파업 중 대체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부당 노동행위를 형사 처벌하지는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 공익위원 중 경영계 추천은 1명뿐

노동계에 유리한 이런 결론은 애초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사관계 개선위의 공익위원 8명 중 경영계 추천 위원은 2명(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불과했다. 이들이 경영계 요구를 담은 ‘초안’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즉각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했다. 결국 2명 모두 사퇴했다가 현재 김 교수만 복귀했다. 결국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 1명만 참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권고안이 나온 것이다.

노사관계 개선위가 노동계에 편향적이었다는 사실은 일부 공익위원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정부 추천 공익위원(간사)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 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주장은 국제 노동 기준이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경영계 요구를 공개적으로 일축한 셈이다.

당시 경총은 “우리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의도적으로 축소,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중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발표된 권고안은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해 7월부터 9개월간 이어진 논의는 노사정 합의 없이 2차 권고안을 내고 사실상 종료됐다. 경사노위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추가로 논의한 뒤 권고안을 국회로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권고안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고, 노사정 합의안도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다. 야당은 벌써부터 권고안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여기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권고안은 경총의 ‘노조 공격권’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권고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은서 clue@donga.com·유성열 기자
#경사노위#2차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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