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 … ‘윤창호법’ 능가 형량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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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5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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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손승원
무면허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손승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수감 중)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손승원을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해 입대를 앞두고 있던 손승원이 항소를 하지 않고 1심 선고를 받아들일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판정 검사에서 현역병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 중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징집되지 않는다.

그러나 손승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그의 선고 판결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그는 지난해 11월 다른 음주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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