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증거 인멸, 주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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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5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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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분당차병원에서 분만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분당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받아 옮기다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끝내 숨졌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생아는 부검 없이 화장됐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으며,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병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과실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떨어뜨린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기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병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임신 7개월에 태어난 1.13㎏의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었다"며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며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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