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박형철 ‘비밀누설 의혹’ 무혐의 가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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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건설업자 금품수수 의혹… 두사람 조사뒤 ‘사실 아니다’ 결론
김태우가 고발한 사건 무혐의될 듯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44)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보고했던 ‘차장검사와 건설업자 간 금품수수 의혹’은 허위 사실로 검찰이 결론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당시 차장검사였던 백모 변호사와 건설업자 정모 대표 간의 통신 및 계좌기록 등을 추적하고,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변호사와 정 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금품 수수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 보고의 진위를 백 변호사에게 확인한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2월 백 변호사와 정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을 일일 동향 보고 형식으로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보고했다. 정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백 변호사에게 명절 떡값을 주기 위해 외출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박 비서관은 이 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백 변호사에게 이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봤다. 이후 백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사직했다. 김 전 수사관은 백 변호사의 감찰이 부당하게 중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변호사가 박 비서관의 고등학교 1년 선배고 사법연수원 동기(25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백 변호사와 정 씨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올 1월 김 전 수사관이 박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목적을 비밀 그 자체가 아닌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의 보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은 문건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도 1, 2심 재판부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문건의 공개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생기는 등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박 비서관이 특감반 보고 내용을 외부에 알렸다고 해서 국가 기능이 위협받진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박형철#비밀누설#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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