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원교육청의 반기… 자사고 평가기준 확 낮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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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표준안보다 10점 축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11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일부 기준 완화에 나섰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민족사관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한다. 앞서 이들 교육청은 지난달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5년 전보다 10점 또는 20점 높이고 교육청의 재량평가 배점을 늘리는 방법으로 평가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본보 1월 4일자 A1·5면 참조)

동아일보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강원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만든 표준안 중 총 14점인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강원도교육청은 4점으로 줄였다. 표준안의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는 △대상자 선발 노력(4점)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8점)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2점) 등 총 14점이었다. 사회통합전형은 양질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를 선발하는 제도다.

5년 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에서도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는 14점이었다. 하지만 민사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사고의 경우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어 교육청은 해당 지표를 평가하지 않았다. 민사고는 그동안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교육부와 11개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점수 기준점을 과거보다 상향시키는 등의 새 표준안을 만들면서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가 민사고 등에도 적용될 상황이었다.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표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전형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강원도교육청은 독자적으로 지표를 수정해 이달 초 민사고에 내려보냈다.

강원도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지표 중 ‘대상자 선발 노력’만 남겨두고 다른 조항은 모두 삭제하면서 배점을 14점에서 4점으로 낮췄다. 이 지표를 평가하는 기준도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대상자를 충원하려는 노력’으로 정성적인 방식을 택했다. 다른 교육청이 ‘대상자 선발 노력’ 평가 기준을 ‘정원 대비 연평균 충원율 20% 이상’(옛 자립형사립고는 10% 이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량평가로 한 것과 대비된다. 강원도교육감은 진보 성향의 민병희 교육감이다.

이번 조치로 민사고는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14점)에서 0점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사고는 그간 법적 의무가 없어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0명이었는데 다른 교육청과 동일 지표를 적용하면 완전히 자사고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청도 향후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일부 수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일부 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에 대해 “학교가 뽑으려 해도 해당 학생이 안 오는 건데 단순히 정량평가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연합회는 최근 교육부에 “사회통합전형 지표를 포함해 재지정 평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전북 전주 상산고도 지난달 재지정 평가 지표와 기준점이 부당하다며 시정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다음 주에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회의를 연 뒤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보완하는 방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강원교육청#자사고#평가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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