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친형 강제입원 질의에…복지부 ‘조건부 가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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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1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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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24조·26조 요건을 전제로 답변
‘요건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가 재판 쟁점 전망

공직선거법 위반,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의 핵심 쟁점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성남시는 지난 2012년 9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환자 본인의사에 반한 행정관청의 입원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관련 답변을 받았다.

당시는 시가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건을 검토하고 있던 시기였다.

11일 뉴스1이 확보한 성남시가 경기도에 보낸 질의 공문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에 대한 정신보건법상의 규정을 경기도 법령 등의 질의응답처리규정 제4조(질의체계 등)에 따라 질의하니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와 관련해 자의입원(제2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5조)을 허용하고 있다’는 법 규정을 제시하며 시·군·구청장이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성남시는 ‘가능하다’는 갑설과 ‘가능하지 않다’는 을설이 있어 혼란을 격고 있다고 하면서도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첨부하기도 했다.

시는 같은 내용의 공문을 법제처에도 보냈으나 법제처는 ‘중앙기관의 법령해석이 귀 기관의 의견과 다르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석을 의뢰해 달라’고 답했다.

성남시가 질의한 공문© 뉴스1
성남시가 질의한 공문© 뉴스1
복지부의 답변 공문© 뉴스1
복지부의 답변 공문© 뉴스1

이에 따라 시는 복지부에 동일한 내용을 질의했고 경기도도 성남시의 의견을 수용한 의견을 달아 복지부의 해석을 요하는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4개월여 후인 2013년 1월 9일 해당 질의에 대해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회신 공문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26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제2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과 의정부지원 등의 판례도 첨부해 보냈다.

정신보건법 제26조는 총6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1항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재판에서는 복지부가 단서를 붙인 제24조와 26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정신보건법 제40조(입원금지 등)를 근거로 이 지사 형에 대한 강제입원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의 대면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지사측은 대면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 통해 강제입원을 먼저 하고 대면진단을 나중에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면진단을 위한 입원을 하는데 대면진단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순환오류라는 것이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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