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혐의 인정…“다신 술 의지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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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1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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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사진=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승원은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우선 공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며 “그동안 제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지 온 몸으로 뼈저리게 느꼈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다”라며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손승원은 “그동안 저를 믿어준 가족, 팬 분들에게 죄송하다”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바르게 살겠다. 다시는 술에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손승원 측은 이날 함께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승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며 “이 사건 당시 군 입대도 앞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다른 음주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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