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9월 평양공동선언’ 법률적 공포대상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8일 2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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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문 공개… 靑 “남북정상 실질적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이를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을 확대해 보면 문서 하단에 남측은 1쪽과 4쪽이, 
북측은 1쪽과 7쪽이 표기되어 있다. 북측 문서 크기가 남측보다 작아 3쪽 더 많다. 1쪽을 비교해보면 내용은 거의 같고 남측이 
‘지향과 여망’으로 표현한 것을 북측이 ‘지향과 념원’으로 표현하는 등 일부 표현에 차이가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평양선언문 공개… 靑 “남북정상 실질적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이를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을 확대해 보면 문서 하단에 남측은 1쪽과 4쪽이, 북측은 1쪽과 7쪽이 표기되어 있다. 북측 문서 크기가 남측보다 작아 3쪽 더 많다. 1쪽을 비교해보면 내용은 거의 같고 남측이 ‘지향과 여망’으로 표현한 것을 북측이 ‘지향과 념원’으로 표현하는 등 일부 표현에 차이가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이 법률적으로 공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29일 관보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공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8일 “남북관계발전법이 따르고 있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포 대상은 조약이나 법률 등에 한하고 있고, 남북합의서는 공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공포 대상은 헌법개정안, 헌법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예산,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북합의서가 공포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적 공포 대상에 속하지도 않은 평양공동선언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경우 위법이라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도 공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 의원은 통일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2017년 12월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남북합의서를 ‘법률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적시한 만큼 평양공동선언 공포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남북합의서는 (법률 등 공포법에 공포 대상으로 적시된) 조약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등 어떠한 법규에도 해당되지 않는 독자적 성격”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된 조항을 “법령 등 공포법에 관현 법률에 ‘준용하여’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개정해야 한다는 것.

주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을 법제화 하려면 조약에 해당하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다시 밟거나, 공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통일부와 법제처는 법 위반 사항임에도 문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일사천리로 밀어 붙이다가 결과적으로 법적 하자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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