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30대 2심도 무기징역…살인범은 18년으로 감형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9월 14일 16시 20분


코멘트
사진=채널A
사진=채널A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배우 송선미 씨(44)의 남편을 청부살해 한 혐의(살인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곽모 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의 청부를 받고 송선미 씨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 씨(29)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곽 씨는 지난해 7월 재일교포 재력가인 조부의 600억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놓고 사촌형인 고모 씨(송선미 씨 남편)와 갈등을 빚다가 조 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대가로 곽 씨로부터 20억 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곽 씨와 조 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반대돼 둘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곽 씨로부터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 씨 진술 등에 비춰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우발적이라고 하면 언쟁을 벌이거나 화를 내는 등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라며 “조 씨가 조용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다가 갑자기 칼을 꺼내 찌른 점을 보면 도저히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하는 점을 감안해 권고 형량 중 제일 낮은 징역 18년으로 감형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곽 씨는 조부의 국내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40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