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변호인’ 강용석, 변호사 자격 잃을 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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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4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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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갈무리
사진=TV조선 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57)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49)의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강 변호사가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전 남편의 인감증명 등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다음달 24일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10일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 판단을 하면 강용석 변호사는 한동안 변호사 자격이 제한된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 변호사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문서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는 6월~2년을 기본으로 감중·감경을 따진다.

강용석 변호사와 같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

강용석 변호사는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전부터 김 씨가 제게 계속 ‘소송을 취하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소송취하서를 갖고 온 날에도 ‘남편을 밤새 설득했다’고 해 당연히 적법하게 취하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14일 오후 2시 김부선의 변호인 자격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부선은 포토라인 앞에서 “오늘 함께 한 강용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조사에 임할 것이며, 향후 진행될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강 변호사에게 질의해달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 저희는 피고발 사건 조사에 성실히 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1심에서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 까지는 업무를 볼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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