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뺨 때리고 베드신 촬영 강요”…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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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영화제 황금상 받은 감독
검찰, 경찰에 이첩않고 직접 수사… 김기덕 “폭행장면 연기지도 했을뿐”

세계적인 영화감독 김기덕 씨(57·사진)가 여배우를 촬영장에서 폭행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일 영화계와 검찰에 따르면 여배우 A 씨(41)는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지 않고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당초 주연을 맡았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촬영장에서 A 씨는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또 김 감독은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영화 출연을 포기했고 A 씨의 역할은 다른 여배우에게 넘어갔다.

A 씨의 지인에 따르면 A 씨는 영화에서 하차한 뒤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상담을 받았지만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등을 두려워해 고소를 포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감독의 폭행과 모욕으로 입은 A 씨의 정신적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A 씨는 결국 배우를 그만둔 뒤인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을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알렸고 김 감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감독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뺨을 때린 건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하려 했던 것”이라며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감독은 우리나라 영화감독으로는 최초로 3대 국제영화제로 불리는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에 모두 초청을 받았다. 특히 201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김기덕#피소#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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