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전규제, 안전처 장관이 챙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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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규제개혁위 참석 추진

내년부터 국민안전처 장관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처 장관을 규제개혁위 정부위원에 포함시키기로 최근 정부 내 의견이 모아졌고 이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23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1998년 정부의 규제정책 심의조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적절성을 심사한다.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미리 걸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개혁위는 20∼2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위원장 2명과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2명이 활동 중이다.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행자부에서 재난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안전처가 분리된 뒤 안전규제의 지나친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올 상반기부터 규제개혁위 참여를 꾸준히 건의했다. 박인용 장관을 비롯해 실무진이 국무회의나 국무총리실 주재 회의 때마다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전체 위원을 25명 이하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에 안전처 장관 포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올해 안에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부터 열리는 규제개혁위에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안전규제 완화는 까다로워지고 신설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소지허가 신청과 허가 갱신이 ‘비(非)중요’ 항목으로 분류돼 본심사에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기업 등 민간에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개혁위는 정부부처의 무조건적인 규제를 막는 유일한 힘”이라면서 “잘못된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해 ‘스마트’한 규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min@donga.com·최혜령 기자
#안전규제#국민안전처#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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